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 국고보조금(전국동일) + 지방비보조금(지자체마다 상이)
확정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저공해차 보조금 관련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차 무공해 확인, 지자체 문의처 및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통합 사이트
2024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2024년 지자체별 자동차 모델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모델별 보조금
해당 사이트에 나와있는 서울특별시 모델별 보조금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확인
전기자동차 수입판매 회사 '타고' 사이트에서는 차량별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보조금 확인하기
타고 사이트에서 차량 모델별로 지차체마다 다른 보조금과 예상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 EV6 보조금 확인
해당 사이트에서 기아 EV6의 차량별 보조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경우 예상구매가는 5,106만 원이고 인천시는 4,961만 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남 거창군에서는 4,148만 원에 EV6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자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을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는 제작/ 수입사가 대행하므로 구매자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보조금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며 제조/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공동서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한 서류)
보조금 잔금 확인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이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의 잔금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구매보조금 잔금 확인 예시화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전기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5년 의무 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혹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 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지자체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는 이하 환수율에 따라 보조급이 환수됩니다.
- 보조금을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우 해당 차량이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회수합니다.
* 지방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회수기준을 이 이상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자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