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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 의무이행기간

by 하이너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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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국고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 국고보조금(전국동일) + 지방비보조금(지자체마다 상이) 

 

 

확정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저공해차 보조금 관련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차 무공해 확인, 지자체 문의처 및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통합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2024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2024년 지자체별 자동차 모델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서울특별시 모델별 보조금 

해당 사이트에 나와있는 서울특별시 모델별 보조금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메뉴

 

 

2024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확인 

전기자동차 수입판매 회사 '타고' 사이트에서는 차량별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보조금 확인하기 

 

타고 -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갑니다.

타고 -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갑니다.

tago.kr

 

타고 사이트에서 차량 모델별로 지차체마다 다른 보조금과 예상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 EV6 보조금 확인 

해당 사이트에서 기아 EV6의 차량별 보조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경우 예상구매가는 5,106만 원이고 인천시는 4,961만 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남 거창군에서는 4,148만 원에 EV6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타고 사이트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자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을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는 제작/ 수입사가 대행하므로 구매자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보조금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며 제조/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 공동서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한 서류) 

 

 

보조금 잔금 확인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이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의 잔금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구매보조금 잔금 확인 예시화면입니다. 

출처)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전기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5년 의무 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혹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 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지자체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는 이하 환수율에 따라 보조급이 환수됩니다. 

 

출처)2024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보조금을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우 해당 차량이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회수합니다. 

 * 지방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회수기준을 이 이상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자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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