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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및 방법

by 하이너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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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4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24년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의 반기신청이 24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성됩니다. 

 

가구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기준은 각각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각각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참고) 근로장려금을 신청의 기준의 2024년 상향조정 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가구 소득은 단독가구 2400만 원, 홑벌이가구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의 근로장려금 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 등의 계산 산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에 계산금액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 / 인터넷 홈택스 신청/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동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개별인증 번호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거나 본인인증을 통해 세대원 명세, 소득증명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60만여 가구이며 받지 못한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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